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새로 시행된 만나이 제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나이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만나이? 그게 뭔데?🤷♀️
만나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년월일 기준' 나이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까요?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되고,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다시 -1을 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취학 의무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취학 의무 연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같은 반 친구들과 나이가 달라지면 어떻게 호칭을 써야 할까? 🙋♀️🙋♂️
만나이 제도가 시행되면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호칭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이제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서로 친구로써 대화하는 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기념일의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관습과 문화가 오랜 기간 유지되었기에 강제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만 나이 문화가 점차 정착되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영향은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만 나이 시행에 따른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그대로 유효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연 나이를 계속 사용하나요?📆
연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하는 나이인데요, 일부 법령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 나이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병역판정검사나 술, 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만 나이 시행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 법인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되었답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이 시행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네요. 우리 함께 더 자세히 알아가면서 변화를 적응해 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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