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평가 문제 및 정답
문제 번호 | 문제 내용 | 선택지 | 정답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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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 자율심의기구로 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 ①O ②X | ②X | 광고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다. |
Q2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다. | ①O ②X | ②X |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별개의 범주에 속한다. |
Q3 |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 생리활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등의 기능성이 표시할 수 없다. | ①O ②X | ②X |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Q4 |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의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하다. | ①O ②X | ②X |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다. |
Q5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 ①O ②X | ①O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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