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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리뷰

전두환 재산 460만 달러 추가 몰수, 법적 수정 없이는 7290만 달러 회수 불가

by 리뷰리뷰맨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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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과징금 미납 문제는 최근 그의 손자 전우원 씨 가족의 비자금 의혹이 폭로되면서 재조명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가 전씨의 미납 벌금 중 46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당취소 소송에서 교보자산신탁을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위탁한 경기도 오산시 산림지 5필지 중 3필지 매각 대금 55억원을 검찰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997년 대법원은 전씨에게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1년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해 검찰이 나머지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워 벌금의 58%인 1283억원(1억800만달러)만 환수됐다.


전씨 일가는 교보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맺고 오산시 임야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들 재산은 전씨의 사위인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검찰은 오산시 재산을 불법자산으로 보고 압수했고, 2017년 국세청은 전씨의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를 공매에 올렸다. 전 씨의 벌금으로 75억6000만원(630만 달러)이 배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은 국가 압류가 부당하다며 이를 무효화하고 5필지 중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분배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이후 검찰은 두 필지 매각대금 20억5200만원을 국고에 편성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된 나머지 3필지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지만 1심 판결로 국고 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오산시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 대금 중 총 55억원을 3회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오산시 재산이 불법자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46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두환의 손자인 전우원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족과 친지들이 장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전씨 일가 내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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