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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순위 세입자: 배당 요구 신청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세입자가 선순위인 경우, 주택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간 이후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 경우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되어,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원할 경우, 경매에서 낙찰을 받지 않고 배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후순위 세입자: 보증금 일부 회수도 어려움
- 선순위와 달리 후순위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보다는 경매를 늦추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로 사들이고 거주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선순위 세입자나 후순위 세입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법적 지식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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