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리뷰

무임금 야근 여전하다, 포괄임금제와 과로 및 저임금 : 한국의 초과 근무 근로자 착취

by 리뷰리뷰맨 2023. 4. 7.
728x90
728x90
SMALL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의 59%가 초과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이 만연해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보상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직장내 괴롭힘방지 119와 사무재정투쟁재단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의 절반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명 중 6명은 적절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응답자의 주당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6시간 이하(53.2%)에서 12시간 초과(13.5%)로 명백한 법 위반이었다.

초과근무를 한 응답자의 58.7%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안타까운 추세다. 특히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73.6%), 월급 150만원 미만(80.0%)이 무급 잔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된 노동 착취의 패턴을 드러낸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34.1%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27.4%는 포괄임금제 시행을 꼽았다. 또한 18.4%는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언급한 응답자의 87.8%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답해 포괄임금제가 악용·악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중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무급 잔업과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 119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노동법을 조작하거나 위반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어 한국 직원들에게 보다 공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입니다.

728x90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