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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리뷰

어메이징한 주 69시간 근무제 근무표, 고용노동부 공식이라는게 개어이없음

by 리뷰리뷰맨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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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식입장
반박이랍시고 내놓은 시간표, 개어이없음

 

1. 은근슬쩍 주6일 근무 끼워팔기

 

한국의 법률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정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은 주 6일이 기본이며, 주 7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 혜택과 특근 수당, 대체휴무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은 주 6일 근무를 계속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주5일을 법으로 정했음에도 이꼴인데 주69시간이 시행되면? 주말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2. 칼퇴가 아니라 정시퇴근이야 미친놈들아..

 

정시 퇴근이 올바른 용어이며, 칼퇴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용어가 널리 쓰이면 고용주들이 정시 퇴근을 인심 쓰듯이 여기게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압박과 협박으로 초과업무와 야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한국의 문화가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된다.

 

3. 있는 연가도 못쓰는데 근로시간 저축휴가는 뭔 개소리?

 

정부의 '근로시간 총량 증가 없음'과 '자유롭게 장기 휴가 사용' 제안에 대한 논란이 크다. 대한민국의 근로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직장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근무시간이 길고 여가시간과 행복지수가 낮은 대한민국에서 이론과 현실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쉴 수 없는 현실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차 사용조차도 회사의 복지로 여겨지는 정도로 쉬는 것에 인색한 사회이다.
더불어 고용주의 눈치 외에 동료들의 눈치도 봐야 한다. 한국 사회의 특징과 고용 문제점이 겹쳐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고용하고, 눈치 보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

 

설사 장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도, 부족한 인력으로 이미 업무가 빠듯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장기휴가를 간다? 정상적인 사회성을 가진 인간인 이상 쉽지않다.


2015년에 시행된 '연가저축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3년간 연차를 적립해 최대 33일간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였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 없었다. 공무원들조차도 장기 휴가를 가기 힘든 상황에서, 고용 환경이 열악한 기업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 및 '한 달 쉴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근로 여건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아주 부족하다.

 

4. 결정타 포괄임금제

 

결정적인 원인으로, 포괄임금제와 맞물려 공짜 노동 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원래 추가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의 수당을 급여에 합쳐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포괄임금제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최대한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는 결국 주 정규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최대 12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의 갑질이자 불법 행위다.

 

문제는 지금도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했지만 포괄근무제와 연동되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이미 노동자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주 69시간 근무제가 포괄임금제와 연동된다면 사업주가 무려 29시간 추가근무(40시간+29시간)를 무급으로 지시해도 계약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노조의 힘이 약하고 사업주가 철저한 갑인 경우가 많은 대한민국 노동시장 현실에서 가능할거라 보는가?

 

5. 저거 작성한 공무원도 제때 퇴근못함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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