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리뷰

‘계곡 살인마’ 이은해, 조현수 2심도 무기징역

by 리뷰리뷰맨 2023. 4. 27.
728x90
728x90
SMALL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2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들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쟁점이었던 직접 살인(작위)의 경우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이은해의 부추김으로 다이빙했다'는 증언과,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도록 사회적 압력이 형성됐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조현수가 피해자의 낙수 지점까지 일부러 느리게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굴종상태 유발을 통한 작위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볼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만, 경제적 수단만 통제했을 뿐 피해자 자체에 대한 통제 의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계곡 살인' 혐의 외에도 낚시터에서 살인미수, 복어독을 이용한 살인미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1심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 마음을 추슬렀다"면서도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들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계곡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다이빙을 시키고 구조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시키고 그 금액으로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대출금과 보험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728x90
728x90
LIST